2008년03월04日 48번
[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의 적용원칙이 아닌 것은?
-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②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 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 ④ 동일단위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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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단위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동일한 단위에서 생산과 소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제과제빵 공장에서 생산한 빵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생산과 소매는 별개의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외주업체나 대리점과 같이 다른 단위에게 활동을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도 해당 활동을 자사의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